뇌물과 사형


가을사랑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129조는 뇌물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뇌물가액이 많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뇌물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점차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관계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여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있지만, 일단 증거에 의해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종래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뇌물죄로 사형집행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샤오위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는 의약품 안전기준 강화, 가짜약 퇴치, 불법 공장 적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제약회사들의 뇌물공세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패되었다. 그는 한화 7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인과 아들은 빌라 구입비와 외제차 등을 받았다. 초고속승진하여 위세당당하게 살고 뇌물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는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2007년 3월 구속되었다. 6월 22일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7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돈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고급빌라에 살고 외제차를 타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현재 살고 있는 방법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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