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가을사랑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공무원들은 뇌물죄로 돈문제를 규제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뇌물죄로 규율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이 생긴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을 받고도 그것이 단순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A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후원금제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알선과 청탁을 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논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국회의원과 사업가 사이에 직무에 관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했고, 그 후원금들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되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A 국회의원에게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 5,560만원이 구형되었다. 현역 국회의원인 A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 국회의원은 2005년 12월 모 기업체의 사장인 B로부터 100만원, B 사장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합계 5,46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B 사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려는 사람들 모두 정치자금법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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