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검찰
가을사랑
정치와 검찰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준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의문에서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이 의심되었고, 오랜 역사는 검찰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수많은 검찰파동이 바로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검찰의 영원한 숙제이고 사명이었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적 계절에 있어서는 검찰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강조되는 시기이다. 권력을 이용한 범죄, 대기업의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항상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인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항상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좌면우고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먼 훗날 역사적인 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치와 검찰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권을 잡은 사람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협조적인 사람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과제다.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총장임기제가 실시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임기를 마친 총장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의 총장은 임기가 2007년 11월 23일 만료된다고 한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사범단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는 상황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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