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과 모욕죄


가을사랑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인격적 모욕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욕행위를 참을 수 없다. 그만큼 사람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욕이란 욕을 하는 것이다.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의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A가 B주식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자신의 MSN 대화명을 ‘B 주식회사 사장 C 시발XX, XX 새끼’라고 바꾸어 놓아 A가 인터넷 MSN 메신저를 탈퇴하지 아니한 이상 A와 미리 메신저의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대화명이 보이도록 한 경우에는 A가 피해자 C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A의 대화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메신저 대화상대방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이고  문제의 표현은 경멸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다(대판 2005. 2. 18. 2004도8351).


또한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거지같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3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판 2007.6. 28. 2007도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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