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끝나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는 유일한 구제수단이고 희망이다.
사면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경사나 재난이 있는 경우에 기쁨과 어려움을 전 국민이 함께 나눔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후 사회변화에 따른 기존의 형벌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사면은 사면법에 의해 행해진다.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사면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과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지 않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해진다. 특별사면에는 잔형집행면제조치와 형선고효력상실조치가 있다.
2004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특별사면은 비리정치인과 대형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집권층의 당리당략, 대통령의 독단, 관례 등으로 답변했다. 특별사면의 빈도가 너무 잦으며,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적 시비와 갈등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권 제한을 주장했다.
주제 : 노 대통령 8.15 특별사면 검토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