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지사 시장 군수를 선거로 뽑다 보니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자라는 생각보다 정치인이라는 의식이 강한 모양이다.
그들은 선거때 사용한 선거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직을 이용하기도 한다. 관청에서 하는 공사등 이권에 개입해 돈을 챙기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뇌물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방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된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법사실을 찾아내 낙마시키려고 끊임없이 뒤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음 선거때 재선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라이벌들이 밤낮없이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것 같다. 지방자치로 인해 생겨나는 어두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모 지역 군수 A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A 군수는 67세나 되는 고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 군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하였다.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서를 받은 며칠 뒤 군수실에서 당사자들을 만났으면서도 각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을 지불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유죄판결이유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수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하수처리장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중한 데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뇌물을 받기로 각서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목된다.
어떤 군수 B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임의로 꾸며 건네준 혐의로 구속됐다. .
또 어떤 군수 C는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함께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군수는 서기관 승진자는 5000만원, 사무관 승진자는 30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5 사3'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한다.
군수 D는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4억여 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횡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찾아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 개인적으로 축재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예산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선물 등 선심성 경비나 언론인 등에게 보도사례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집행절차가 엄격히 규정 돼 있지만 이들은 집행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돼 사퇴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구속된 단체장들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최근에 주민소환제가 생겨나 앞으로 얼마나 활용될 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