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의 실행과 횡령죄
가을사랑
[동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가.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횡령죄는 성립한다.
나.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 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도7880 판결).
[해설] 피고인 갑은 2002. 11. 1.경 피고인 을의 소개로 병에게 그 소유의 고려청자 태화문 주전자를 담보로 1,000만 원을 3일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가 경과하자 고가의 도자기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도자기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채무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피고인 을의 기존채무 2,000만 원도 함께 변제받을 의도로 2002. 12.경부터 위 도자기는 피고인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배제한 채 피고인 을에게 그동안의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도자기를 회수해 갈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을은 위와 같은 독촉을 받자 골동품 중개업자인 정을 끌어들여 피고인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03. 12. 1. 피고인 갑과의 채무관계를 3,500만 원(자신의 기존채무 2,000만 원 + 병의 채무 1,000만 원 + 이자 500만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그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과 병으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으로부터 7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도자기를 넘겨주었으며, 그 후 도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 갑이 도자기가 병의 1,000만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 피고인 을의 기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을이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우겨 피고인 을의 기존채무까지 함께 변제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을 양도한 것으로 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보목적물인 도자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담보로 제공하여(예비적 공소사실)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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