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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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논과 밭 등을 말한다. 농지는 원래 농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지를 이와 같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등 관할관청에서 농지전용허가심사를 하게 된다. 이때 허가가 나면 허가를 통보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가 생략된다.


그리고 농지가 도시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건축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해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면 농지전용을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도시지역 이외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된다. 건축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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