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살 때 유의할 사항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논과 밭을 사두고 싶어 한다. 도시에서 살면서 여유돈이 있으면 농촌에 논이나 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싶기도 하고, 주말농장을 만들어 놓고 가끔 가서 전원생활을 맛보고 싶어하기도 한다. 고향에 논과 밭을 사놓았다가 나중에 나이들어 은퇴하면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논과 밭을 사려고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본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충 답변을 한다. 그냥 사면 된다고 말해준다. 게다가 농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중간에서 매매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쉽게 말하기도 한다. 그냥 사면 되고, 명의는 적당하게 해놓으면 된다고 한다. 농지취득증명도 적당히 받으면 된다고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러나 그렇게 적당히 했다가는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생기게 된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우선 농지를 취득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관한 특별규제를 하고 있다. 즉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에 한해서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접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여건에 있어야 한다. 단지 농지만 취득해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조건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농지를 취득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놓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를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농지를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고 있거나 소작을 주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관청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통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지불경작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관할관청은 농지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이번에는 6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이러한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0%씩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농지법은 농지부정취득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다. 농지소재지로 일단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꾸며놓고 농지취득증명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로 모두 엉터리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1년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할 여건에 있지도 않다. 그렇게 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놓은 다음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는다. 그리고 그 농지에 대해서는 소작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을 사용했다가 큰코를 다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전용이란 무엇인가? (0) | 2007.10.03 |
---|---|
경자유전원칙 (0) | 2007.10.03 |
사랑의 향기[Fragrance of Love] (0) | 2007.10.02 |
가락시장 (0) | 2007.09.29 |
재즈음악(Jazz Music) (0) | 200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