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분쟁
가을사랑
가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돌아가신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더군다나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신 데도 자녀들끼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재산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이 남겨지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화근이 되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으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원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는 평생 고생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신들은 아까워서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은 그 재산을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변호사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소송을 하다가 결국 많은 재산을 날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만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쟁은 많이 있어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재산분할 때문에 싸우다가 장례식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상중에 형제간에 싸우다가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A씨(49세)는 구정 때 친동생을 엽총으로 쏘아서 살해했다. 살인동기는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상속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다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형제간의 우애도 다 저버리고 무섭게 싸우게 되는 것일까? 파라다이스그룹의 회장이었던 전락원 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남매간에 소송을 벌였었는데 1심에서 차녀가 장남에게 패소했다고 한다.
법원은 “차녀인 원고가 유언 공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버지와 친분이 없고 오빠와 친밀한 사이이며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거동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공정증서상 유언 작성장소와 실제 유언 작성장소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05년 1월 피고인 장남과 작성한 상속합의서에 대해 지혜씨는 착오로 합의했고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전락원 회장은 ㈜파라다이스의 주식 2490만주와 계열사 주식 약 370만주, 예금 및 퇴직금 등 500억여원을 남겼었다.
한편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은 창업주의 장례식 파행 사태까지 불러왔다. 2007년 6월2일 오양수산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오양수산 임직원 수백명이 빈소를 점거한 채 문상객들의 조문을 막았다.
유족들의 재산 다툼이 장례식장에서 표출된 것이다. 김 회장의 부인과 차남, 딸들은 회장이 타계하기 바로 전날 회장의 오양수산 지분(35.2%)과 함께 경영권도 사조산업으로 넘겼다.
유족들은 “지분을 사조산업에 넘긴 것은 고인의 유지”라며 “회장의 오양수산 주식 매각으로 생긴 유족들의 수익은 상속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회장의 큰아들은 “가족들이 장남인 자신을 빼놓고 대리인을 통해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임직원들도 회사 경영권이 경쟁사인 사조산업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단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경영권 소송과 관련, ㈜서울레이크사이드 전 대표이사인 형 A씨를 협박해 회사 주식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현 대표이사인 동생 B씨 등 관련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9%를 뺏기 위해 A씨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거나,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1986년 8월 용인시 모현면에 설립됐으며 설립자가 1996년 사망한 뒤 경영권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 사항을 쓴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쓰면 된다.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이 재산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사전에 상속에 관하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은 재산분할문제와 아울러 세금문제를 안고 있다. 상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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