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가을사랑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부에서 그때그때 취하는 조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 밖의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을 기준으로 지정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청약률이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청약률이 5 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게 상승한 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나야만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위치와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시장 등의 분양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되 입주자는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과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투기지역이라 함은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와 같은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게 된다.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계산기준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와 관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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