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형사처벌

 

가을사랑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기사를 보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저런 정책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저런 위선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기사에 댓글을 단다. 평범한 수준의 글을 쓰면 문제가 없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실관계에는 진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기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체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검찰에서 인터넷 댓글에 대해 형사처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19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형사처벌한 것이었다. 악플이란 악의적인 댓글이라는 뜻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는 글을 의미한다.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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