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조사(6)

 

가을사랑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세청장에 대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 전 청장은 자정을 넘긴 새벽 9시 51분경 귀가했다.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곤 전 청장과 대질신문을 했다. 국세청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전군표 청장 측의 요청으로 국세청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 직원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에 전군표 청장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이 전군표 청장 측의 모든 것을 다 들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거취 표명설에 대해 "이 시기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공인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일반인 같으면 곤혹스러울 때 두문불출하거나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위공직이란 자리는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표를 낼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 청장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아직은 아니죠. 이 시기에는 절대 아니죠"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 청장은 검찰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검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검찰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고 결정이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반 증거에 비추어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책무이다. 정말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바란다.

 

부산지검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몇 사람의 후보로부터 인사 검증을 위한 금융거래명세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갔다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것이 국세청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번 사건이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지금까지 자리에 연연해서 국세청장으로 있던 것은 아니고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구속영장 기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이다. 그 판단은 사안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느냐 하는 실체문제와,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향후 수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방법원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2007년 11월 6일 밤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전 청장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청 승용차를 타고 부산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무혐의 판정이 나기를 기대했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자체를 중대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흥구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현직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고 액수도 적지 않아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 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10일 정 전 청장이 국세청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 근거로 당일 국세청 현관의 폐쇄회로TV(CCTV)에 정 전 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USB 메모리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정 전 청장의 일관된 진술 외에 전 청장이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정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정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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