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고소사건 단상(6)
가을사랑
명백히 간통죄가 인정되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6월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벌금형은 간통죄에 없기 때문에 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간통사건은 수사나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친고죄이므로 사건은 즉시 공소권없는 것으로 종결되고 석방된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여 구속을 시키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간통을 했다는 데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구속을 시켜야 재산분할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고소인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를 해서 자기의 의도를 관철하면 고소를 취소하고 공권력은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통은 중요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간통사실이 인정되먼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고, 간통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른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는 대체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인자에 의해서 다른 금액이 결정된다. 간통한 배우자뿐 아니라 함께 간통한 상대방도 똑 같은 위자료지급책임을 진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노력해서 잘 살아야 할 부부가 성격 차이, 불성실, 다른 종교나 가치관, 경제적 육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이혼까지 치닫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커다란 사회문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한다. 정말 서로가 맞는 커플인지, 결혼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원만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따져본 다음 결혼을 해야 한다. 특히 결혼생활은 성격이 중요하다.
결혼을 했으면 그에 대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옥소리 씨 간통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11월 28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박철 씨가 옥소리 씨와 간통했다고 고소한 이탈리아인 A 씨(33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처음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을 지휘했다고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08년 1월 17일 옥소리 씨와 정 모씨를 간통죄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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