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남자와 한국 여자
가을사랑
탤런트 A 는 자신의 배우자 B 가 이탈리아 사람인 C 와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에서는 피고소인 B 에 대해 수사한 다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피고소인 C 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소인 C 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소환조사가 불가능했다. 체포영장은 이와 같이 소재를 알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받아 놓는 것이다. 고소를 당한 B 와 C 두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는 검찰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이 사건은 탤런트 부부의 간통고소사건이라는 점에서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피고소인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형법에서는 외국인의 한국법 위반 범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위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게 가상의 사건을 예로 들어본다. 이탈리아 남자 갑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 을과 간통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갑도 유부남으로서 부인이 이탈리아 여자고, 을도 유부녀로서 남편이 한국 남자라고 할 때 갑과 을의 간통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먼저 을의 남편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한국 형법에 따라 을은 처벌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형법 제2조). 이른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제3조). 속인주의를 인정함으로써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죄를 범하면 당연히 처벌이 되고, 외국에 나가서 죄를 범해도 한국 형법에 처벌대상이 되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된다.
을은 한국사람이고 유부녀이며 한국 영토 안에서 간통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한국 형법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한국 여자인 을과 간음을 한 갑은 비록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한국법에 의한 간통죄를 범한 것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만일 이탈리아 남자 갑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간통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한국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와 같은 속지주의를 형사재판관할권을 정하는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형법도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 형법은 부부 쌍방의 간통을 모두 처벌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축첩만을 처벌하고 있다. 축첩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단순한 간통행위는 남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차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자 갑이 한국 여자 을과 간통을 해도 축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탈리아 형법에 의해서는 갑은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대상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 국가에 있어서 모두 가벌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법에 의해서는 갑이 간통죄로 처벌가능하나, 이탈리아 형법에 의해서는 갑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청구는 사안이 어느 정도 무거워야 실무상 청구가 가능하다. 간통죄로 외국에 대해 인도청구를 하기는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탈리아 남자 갑이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미국 남자와 한국 유부녀가 미국에서 간통을 했다고 하면 한국 유부녀의 남편은 미국 남자는 처벌할 수 없고, 한국 유부녀만 간통죄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한국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범죄는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제범죄는 국가 간에 효율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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