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고소사건 단상(5)

 

가을사랑

 

 

실제로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은 심증상 확실한데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흥신소에 돈을 주고 뒷조사를 의뢰한다. 흥신소에서는 남편의 뒤를 쫓는다.

 

보통 2~3명이 한 조가 되어 뒤를 미행한다. 자동차로 이동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쫓아 타기도 한다. 그런 방법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러면 부인은 모텔로 쫓아가서 간통현장을 잡는다. 이러는 과정도 쉽지는 않다.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도, 경찰관을 대동하고 가야 문을 열어준다. 모텔측에서는 단골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부인에게 비협조적이다.

 

투숙객에게 연락을 해주거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준비를 하게 만든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부인이 모텔방에 들어가보면 증거를 다 치우고 침대시트도 깨끗하게 해놓고 둘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

 

경찰관이 이러한 상황에서 간통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여자의 질내 정액검사를 하기 위해 강제로 신체검증을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간통죄 입증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간통피의사실에 대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법망의 허술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데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준수 및 피의자인권보호이념의 강조 분위기가 깔려있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법언이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간통사실을 당사자가 극력 부인하고 있으면 다른 간접증거로서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고소인의 추궁에 의해 남편이나 상간한 여자가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나 각서를 써주어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면 틀림없이 성관계를 한 사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간통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나중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그러한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단순한 확인서나 각서만 가지고 간통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무에 있어서 모텔현장에서 체포되었어도 무혐의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동거생활을 하고 있어도 두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했다고 하면 무혐의되기도 한다. 이래 저래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남녀가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섹스를 한 사실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간음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한다"(잠언 30:18~20)

 

간통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통죄의 법정형에 불과하다. 실제로 간통죄는 많은 경우 불구속수사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뿐이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재판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 유무죄를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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