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간통죄라 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고 한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많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그 논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①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 ③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④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다. ⑤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다. ⑥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간통죄의 헌법위반성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되어 심의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종전과 달리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간통죄는 폐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종전에 결정한 대로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간통죄는 유지된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음한 상대방은 상간자(相姦者)로 처벌된다. 이때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간음을 해야 간통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숨겼거나, 상대방이 강간을 한 경우에는 상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간통죄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유부남과 간음한 여자가 자신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유부남 역시 자신이 상대방 여자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고 말을 맞춰주면 유부남만 처벌되고 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부남의 부인은 남편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유부남이 미혼의 여자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하면서 간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여자는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이 입증되면 남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된다. 여자는 혼인빙자간음죄의 피해자가 될 뿐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간통을 해놓고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놓고 남편이 간통사실을 추궁하면 당장 생면 신체 위험을 느껴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다른 남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것이다.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면 남편은 그 말을 믿고 부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하라고 한다. 부인은 정을 통한 애인을 강간죄로 허위고소한다. 그러다가 그러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여자는 무고죄로 입건된다. 애인남자는 강간죄는 무혐의결정을 받지만, 나중에 다시 간통죄로 재차 고소를 당하게 된다. 여자는 간통죄와 무고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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