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고소사건 단상(2)
가을사랑
결혼에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책임은 도덕적 또는 인간적인 책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동거는 부부로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동거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면 이는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아파트를 나누어 세를 사는 사람과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
오늘 날 이러한 부부가 많다. 완전히 남처럼, 주인과 하숙생처럼 지내는 것이다. 얼마나 삭막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렇다고 서로의 편의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혼도 하지 않는다. 이혼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귀찮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부가 서울과 부산에서 서로 따로 살고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동거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떨어져 사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기러기아빠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부가 먼 거리에 떨어져서 오래 있으면 부부 간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어느 한 쪽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혼사건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서양격언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래 계속되는 객지생활에서 사람들은 허전하고 진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때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성의 친구가 있으면 쉽게 가깝게 관계가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부부는 함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3조). 부부는 결혼을 한 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자녀를 출산한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의 구속이다. 이와 같은 부부의 정조의무는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단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간음을 하면 간통죄라는 형벌로 처벌한다.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바람둥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에 의해 이런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키겠다는 혼인서약은 이제 법적으로 화체(化體)된다.
그래서 결혼한 이상 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정조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혼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정조의무위반자만 이혼을 당할 위험성만 있을 뿐, 스스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자격도 없다. 이혼도 되지 않으니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워야겠다고 하면 간통죄로 징역을 가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부부의 정조의무는 단순히 간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 보다 넓은 개념이다. 간통까지는 하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데이트를 하거나, 연인처럼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경우, 간음 이외의 키스나 애무를 하는 경우, 호텔에서 밤을 새우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등이 간통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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