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고소사건 단상(1)


가을사랑



첫눈이 내렸다. 밤새 하얗게 쌓인 눈 때문에 눈이 부시다. 순백의 눈은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하얀 눈 위에 빨간 장미꽃잎이 떨어져 있었다. 가을의 모순이다.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장미꽃이 남아 있다니. 여름과 가을의 공존에서 겨울과 여름의 동시성도 느껴진다. 


흰 눈과 붉은 장미를 보면서 나는 사랑과 결혼의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행복하기로 굳은 약속을 하고 출발했던 결혼생활이 시간이 가면서 순수의 빛을 잃고 퇴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최근에 옥소리 씨 부부의 이혼과 간통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재벌 집안의 가정불화나 이혼은 언제나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이들이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박철 씨가 옥소리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더 나아가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사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데, 현재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여과없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옥소리 씨를 고소한 박철 씨는 간통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옥소리 씨는 간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분명 진실은 하나일 것이다. 옥소리 씨가 간통을 했든지, 아니면 억울한 고소를 당했든지 어느 하나의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간통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법은 어떠한 증거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간음행위를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재판이다. 배가 지나간 자취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였던 자취도 기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간통죄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간통사실은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가, 간통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간통사실은 이혼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같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한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혼자만의 개인생활이 아니고, 비록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공동생활에 속한다. 1인 개인생활과 2인 공동생활은 그 차이가 크다. 개인생활은 모든 행동이 자유다.

 

공동생활은 함께 움직여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하며,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동생활은 각자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면서 상호협조하는 데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불만과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가 고통을 받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공동생활은 해체된다. 

 

2인의 공동생활은 예컨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한 방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에 경험하게 된다. 이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매우 불편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 공동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군대에 가서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탈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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