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Where is your husband now?)
가을사랑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심증은 가는데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면 부인은 결코 가만 있지 못 한다.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무언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것이 약인 경우도 있다. 반드시 아는 것이 힘인 것은 아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 쉽게 풀 수 없는 것이 남편의 불륜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해결에는 자칫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해체될 수 있다는 핵폭탄을 안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남편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게 마련이다. 그토록 집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가정, 아이들, 개인의 행복이 송두리채 날라갈 수 있는 위험상황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남편의 뒤를 몰래 뒤�아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이 유일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다 점차 기술이 발달했다.
우선 남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물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 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사건 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다.
어떤 사람은 녹음기를 남편의 차량 안에 부착해 놓고,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다. 그러면 남편의 차안에서의 휴대전화통화내용이 포착된다. 물론 상대방 여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남편의 대화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다. 요새는 음성이 들려야만 테이프가 돌아가는 특수한 녹음기가 개발되어 장시간 녹음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기도 한다. 최근에 A 씨는 남편의 자동차 범퍼 밑에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한 다음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입건되었다. 죄명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A 씨의 남편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 자주 밤늦게 들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했지만 범죄행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A 씨의 주장은 법률상 정당성이 없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서 처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에 네비게이션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치주적 서비스는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측정오차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내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근거리 위치주적서비스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업이나 사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시스템에 획기적인 향상이 예상된다.
현재 수준의 위치추적시스템은 범죄수사와 재난구조 등의 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살인사건이나 강도, 납치사건 등에서 위치추적방식은 범인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방식을 피해나가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지명수배자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놓고 렌트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며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인터넷사이트 접속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범인이 검거된 다음 확인되는 것이다. 인질납치공갈범 일당 중 한 사람은 공갈주범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른 지역을 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사례도 있었다.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119 위치 추적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요청하는 사람들 중 과반수가 자살추정에 따른 확인요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위치추적 서비스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형제자매, 민법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접수를 할 때 이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생활침해의 문제도 적지않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개인정보판매조직의 활동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전국의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전화망을 통해 다른 심부름센터로부터 휴대폰 이용자 가입정보, 주민조회, 주민등록등본, 휴대폰 위치추적, 이메일 해킹 등을 의뢰받아, 미리 포섭된 이동통신 3사 상담사, 동사무소 상근예비역들을 이용,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건당 10만 원 내지 700만 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전산망과 3대 이동통신사 전산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였고, 동사무소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행자부 전산망에 업무과중을 이유로 관례상 예비군 훈련통지를 위해 상근 예비역들에게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조회하도록 한 것을 이용하여 상근예비역들을 매수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매우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휴대전화 등을 비롯한 각종 과학기술의 성과가 거꾸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생활은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침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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