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제한


가을사랑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라 함은,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일부 예외적인 사람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제1설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신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의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형사소추권을 면제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일단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인의 신분을 가지면 사실상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인수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제2설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대통령은...재직중...’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있을 때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견해는 국가기관의 권한 보장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해석의 원칙이며, 임기 시작 전에 당선인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이라 소추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예우를 받는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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