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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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시 군 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결심이 및 감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내용을 담아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게 됩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청구서나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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