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가을사랑
감정평가사제도가 있다. 감정평가사 제도에 관한 법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법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 제24조는 결격사유라는 제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동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전문직으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기 위해 적법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도 비슷한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라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