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가을사랑
대도시에서의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아지면서 오피스텔은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한 동안 서울에도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붐이 불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으나, 그 후 다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경매물건 중 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거용과 사무용이 있다. 많은 것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대형의류상가의 일부로 구분되어 있는 점포도 오피스텔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낙찰 받는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목적이라면 건물의 규모, 위치, 노후정도, 관리비의 다과, 주변 편의시설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를 찾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비싼 관리비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는 모두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실제 사례
지방의 중소규모의 도시에 있는 A 오피스텔의 사례를 보자. A 오피스텔은 20층 중 16층이며, 대지는 3평, 건물은 전용면적 18평이다. 감정가는 6,8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에 낙찰되었다. 가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후순위 가등기로서 말소될 권리였다.
문제는 낙찰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 연체된 관리비가 1,300만원이나 되었다. 부동산업소에 가서 알아보니, 같은 오피스텔에 공실이 많이 있고, 낙찰 대상 오피스텔은 2,500만원 정도의 시세였다. 그리고 세가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낙찰 받은 사람은 직접 사용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입장이었다. 낙찰 받은 사람은 결국 잔금을 내지 않았고 입찰보증금만 손해 보게 되었다. 오피스텔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이런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연체된 관리비 등은 오피스텔의 관리인에게 문의하면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 오피스텔 평가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① 본건 오피스텔의 가격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 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동류형 유사형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② 본건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지사용권(대지권)이 건물의 전유부분에 따르는 일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였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① 위치 및 주위환경, ② 교통상황, ③ 건물의 구조, ④ 이용상태, ⑤ 위생, 냉난방설비 및 기타설비, ⑥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상 관계, ⑦ 공부와의 차이, ⑧ 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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