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의의와 범위
가을사랑
민사집행이라 함은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에는 ① 협의의 강제집행, ② 담보권실행, ③ 형식적 경매, ④ 보전절차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협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절차를 의미한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권리의 존재와 내용, 범위 등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저당권과 질권이라는 담보물권은 비록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와 같은 담보물권에 기한 집행절차가 담보권 실행절차이다.
형식적 경매라 함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절차를 의미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 상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자조매각절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협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상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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