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가을사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실체법적 사유에 기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여 이로써 실체상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변제, 상계 등과 같이 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원인이 되는 사유, ② 채권자의 집행권능 또는 채무자의 집행적격의 상실이 원인이 되는 사유, ③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유 등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추상적으로 집행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집행문에 채무자의 승계인, 기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자로 표시된 자이다.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의 승계인, 기타 그 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미치는 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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