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가을사랑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저당권의 핵심적인 권리내용이다.
저당권자는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채무불이행의 상태가 되면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당권이 가지는 경매신청권이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에 기해 곧 바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 판결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강제집행을 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아 실효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채무불이행이 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다음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임의경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용어다. 임의경매라는 용어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물권 가운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고, 이밖에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있다.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경매의 덫과 함정 (0) | 2009.10.01 |
---|---|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0) | 2009.09.29 |
아파트경매참여시 준비사항 (0) | 2009.09.25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0) | 2009.09.24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 (0) | 2009.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