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금액

 

가을사랑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정한다. 이때 정해진 금액이 최저경매금액이 된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된다. 일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개인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아 감정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대상지역과 여건이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먼저 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 대상부동산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매매사례 등 기타 요인과의 비교치를 곱하여 정하게 된다.

 

감정가 = 표준지 공시지가 x 지가변동율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기타요인 비교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사가 현시세보다 높고, 개별요인 비교치와 기타요인 비교치가 높게 평가된면 자연히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게 산정될 소지가 있게 된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즉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면 별로 이익도 없으면서 상당히 골치만 아프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급적 주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대상 부동산을 자주 가서 살펴보고,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여야 한다. 가령 세를 주려고 하는데 세가 잘 나가지 않으면 골탕을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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