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의의

 

가을사랑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가 있다.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며,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경매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 제3편에 규정되어 있다. 법 제3편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제목으로 제264조부터 제275조까지 이에 관한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경매에는 ① 저당권등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②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것이 있다.

 

이중 전자의 임의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후자의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관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현금화의 완료로서 끝나는 것이고, 별도로 청구권의 만족 내지 실현이라는 단계의 작업으로 진전되지 않는다.

 

형식적 경매에는 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조), ② 변제자의 변제공탁을 위한 경매(민법 제490조), ③ 한정승인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경매(민법 제1037조, 제105조), ④ 상인간의 매매목적물, 운송물, 임치물 등의 자조매각을 위한 경매(상법 제67조, 제70조, 제109조, 제142조, 제149조, 제165조), ⑤ 선박의 국적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지분의 경매(상법 제757조), ⑥ 선적항 외에서 수선불능이 된 선박의 경매(상법 제777조), ⑦ 자본감소 회사합병을 위한 주식합병의 경우와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의 주식의 경매(상법 제443조, 제530조, 회사정리법 제254조) 등이 있다.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도 형식적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제3편의 규정을 두고, 그곳에 임의경매에 관한 몇 가지 특별규정을 둔 다음, 일반적으로는 임의경매절차에도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경매절차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법 제264조)와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법 제274조)로 크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법 제264조), 선박경매(법 제269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경매(법 제270조), 유체동산경매(법 제271조, 제272조), 채권 기타 재산권경매(법 제273조)로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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