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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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고, 그런 다음 그 현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즉, 부동산압류 - 부동산매각, 현금화 - 매각대금 배당방식으로 변제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관할등기소에 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이때 경매개시결정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그 다음 법원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한다. 그 다음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그런 다음 법원은 부동산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새로운 매각을 실시한다.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명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의 경합이 없거나 그 대금으로써 각 채권자의 채권 및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각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비용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행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법원은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촉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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