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가을사랑
제1조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 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제2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32조 (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평가기준)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실조사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위원희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
.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시정명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 (감축조치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0조 (인가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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