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가을사랑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욕망과 평안   (0) 2010.03.09
하모니  (0) 2010.02.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0) 2010.02.24
봄날은 온다  (0) 2010.02.20
서울대공원(Seoul Grand Park)   (0) 2010.02.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