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회생절차
가을사랑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더 나아가 파산상태가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일까?
A는 50세의 남자로서 친척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채무 10억원을 부담한 상태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B는 45세의 남자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가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3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부도난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채 등을 이용한 결과 2억원의 채무가 잔존하여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C는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험한 사업에 신용카드로 조달한 4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다.
D는 식당을 하면서 대출과 사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위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금과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카드깡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금서비스 한도액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상품권 깡을 거듭하여 왔다.
E는 면책신청일 채무액이 원금만으로도 3억원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채무부담에 시달리면서도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을 전전하며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에 비추어 과도한 지출을 되풀이하였다. 이미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고 영업유지 명목으로 신규차량을 2천만원에 할부구입하였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1개월만에 5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염가처분하고, 또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납입하다가 다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였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경위로 채무가 증대되어 이미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태에 이른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지급연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시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지속하여 채무가 과도하게 증대되었다.
최근 개인파산 면책사건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2006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보다 우선하여 진행된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된다.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라 함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에는 ① 비영업자인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②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이른바 면책제도라고 할 수 있다.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하게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 보다는 면책절차에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다.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파산법 제36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낭비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감소 과다한 채무부담’사유에 해당하여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일부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형적인 낭비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② 타인 자금으로 Day Trading 형태의 주식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과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③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④ 친인척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한 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⑤ 사업 명의 대여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⑥ 파산 신청 직전의 새로운 채무 부담행위 등이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로서 ‘낭비’ 또는 ‘사행행위’라는 법 규정상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유형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면책제도는 결정 시점에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하면 법정복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도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 담당 법관이 재량에 기한 면책 결정을 하고 있다. 다만, 담당 법관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재산의 은닉과 같이 채권자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량면책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 특히 채무자의 이런 행위로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지 등인 경우에는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사건보다 재량면책 결정을 받기가 어려우며, 그 결정도 전부 면책 불허가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많다. 그 이유는 이 유형에 속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정면으로 해하게 되고, 다른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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