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을사랑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의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고 카드사용도 금지된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서 허가받은 내용대로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채권자가 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금지된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성동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 (0) | 2010.05.17 |
---|---|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0) | 2010.04.02 |
개인파산과 회생절차 (0) | 2010.03.08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0) | 2010.03.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 | 201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