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

 

가을사랑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조정법 제33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 모두 조서의 등본 또는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강제조정결정의 조서정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조정결정은 그 내용을 전부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민조법 제33조 제1항), 그보다는 오히려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조서에는 단지 “별지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라고 기재함이 보통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당사자에게 하는 송달도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하고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한다. 조정신청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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