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절차

 

가을사랑

 

감정이라 함은 제3자로 하여금 법원의 명에 의하여 당해 소송에서 법원이 모르는 법규, 경험칙 또는 법원을 대신하여 경험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응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감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감정인이 정해지면 감정인지정결정을 한다. 대개는 변론기일 외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철하고 결정서 등본을 당해 감정인에게 송달한다.

 

문서에 관한 감정(필적, 인영 등)을 할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성 여하에 따라 소송물가액이 크거나 복수의 감정의뢰가 가능한 때에는 되도록 2인 이상의 감정인을 지정하여 동시에 감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송민 81-1).

 

감정료에 관하여는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3)가 마련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케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감정인에게 미리 전화 등으로 감정사항을 알려주고 그 감정료의 개산액을 물어보아 신청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한 후, 감정인이완성된 감정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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