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
가을사랑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0년이 넘으며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을 3년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한 대금은 1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목수나 미장이로서 일을 하고 받을 임금채권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다. 채권채무가 법에 의해 엄연히 발생했는데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채무자는 당연히 갚을 빚이 있는데 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소멸시효제도에 있다. 법은 권리행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않고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돈을 빌려 준 다음 10년이 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큰 금액의 채권이라고 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시효에 의해 채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다.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그밖의 1년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의사 및 약사의 치료와 조제에 관한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대상이 되는 채권도 있다.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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