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을사랑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러한 의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제2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제3항).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한 제한은 없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전명령이 집행된 이후라도 상관없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8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제286조 제7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송달에 의하여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203조 제2항). 원심법원에 의한 제도의 고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상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전소송절차상의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항고이유서제출강제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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