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가을사랑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0년이 넘으며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을 3년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데, 만일 법을 잘 모르고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하면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새로 발생한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시효(時效)라는 용어는 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간적인 효력을 의미하는 이 말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등으로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법은 일정한 사안에 대해 시간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다. 만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면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형법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간통죄의 경우에는 간통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도 6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즉 간통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만일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즉시 고소를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해 달라고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뒤늦게 고소를 해보았자 고소의 효력이 없어 간통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사례는 또 있다. 형제지간에 재산범죄가 벌어진 경우이다. 형제지간에는 절도죄나 사기죄, 횡령죄 등이 모두 친고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이 동생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 또는 착복을 한 경우에 피해자인 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을 형사고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할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행사를 하지 않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20년간 짓고 있으면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에 해당한다. 민법상 시효제도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법이 이와 같은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법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은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가족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친권이나 초상권 같은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관계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민법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보통이고, 영수증도 교부되지 않는 일이 많으며, 또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 점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자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밖의 1년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보면,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를 시효의 장애라고 한다. 시효의 장애에는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시효의 정지는 단지 일정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점유자에게 추정된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민법 제245조 제1항은 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유자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선의 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하며, 그 기간이 10년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로 믿는 것이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