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기록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가을사랑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남자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했다. 여자는 남자가 조건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미혼인 것처럼 믿게 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었다. 여자는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자가 초혼인 것처럼 결혼 중개를 했느냐는 취지였다. 남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초혼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 이것은 과거에 있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호적등본만 떼어보면 모든 가족사항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언제 누구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는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이혼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아서는 불가능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을 하려고 가입한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를 요구했을 것이다. 결혼을 하려고 가입신청서를 써서 낸 사람이 초혼을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초혼인 것으로 생각하지 이를 의심해서 혼인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오라고 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이혼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남자가 초혼인 것으로 알고, 결혼을 한 것인데, 막상 알고 보니 재혼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이중에서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만이 기재된다. 물론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민법상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은 현재 가족이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그러한 이혼경력이 모두 기재된다. 결국 이혼한 사실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남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