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가을사랑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81.10.27. 81도1023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 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2는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지 위 공소외 2가 위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엿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이 말을 들은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1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주의  (0) 2011.10.26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2)   (0) 2011.10.26
장애인 성폭력범죄의 현실과 대책(요약)  (0) 2011.10.12
장애인 성폭력범죄의 현실과 대책  (0) 2011.10.12
장애인 성폭력범죄  (0) 2011.10.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