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의

 

가을사랑

 

법무부 개정안은 형법총칙에서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안 제 7조(세계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119조의 죄

2. 제207조, 제208조 및 제212조(제211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제214조, 제218조 및 제223조(제214조, 제21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4.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제293조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의 죄

5.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

 

세계주의는 현행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다. 근간에 인류 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초국가적 성격을 띤 범죄와 이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속지주의, 속인주의 또는 보호주의에 의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연대성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제형법의 적용원칙인 세계주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은 독일형법 제6조와 일본형법 초안에도 있다.

 

개정안 제1호의 폭발물은 테러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전세계의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안 제2호와 제3호는 현행형법 제5조의 제4호와 제5호 가운데 세계주의적 형법적용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범죄들을 선별한 것이다.

 

제4호는 인신매매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약에 나타난 세계주의적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제7조 제5호는 세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인류공통의 법익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이 근거가 되므로 국가간의 조약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사이의 조약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되어 이러한 조약에 의해 처벌할 범죄도 세계주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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