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

 

가을사랑

 

2008년 1월 25일 가수 나훈아씨가 기자회견을 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떠돌고 있는 수 많은 소문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바지를 벗을 것 같은 퍼포먼스 때문에 그는 더욱 유명해졌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소문은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시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는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탤런트 최진실씨도 자신과 관련된 각종 루머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무척 괴로워했다고 한다. 2008년 10월 2일 발생한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모욕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우리나라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인기를 얻었던 인터넷 논객 P씨는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P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헌판결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섬뜩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뿜는 악플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사건은 해마다 수천건씩이나 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는 수만건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모르고 무심코 범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글을 올리면 과연 추적이 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올려놓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단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수사기관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인 명예훼손행위와 달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몇 사람이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행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가 비교적 적게 느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켰다면 피해지역이 전국이 되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애당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모욕죄에 해당할 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형법상 모욕죄 조항만으로도 인터넷에 올린 비방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판결이다.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며,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은 사이버공간을 매개삼아 일어나는 스토킹을 일컫는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를 두고 있다.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심한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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