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음란동영상사건의 법적 검토
가을사랑
유명 연예인 A씨의 음란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난리가 나고 있다. 피해당사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사안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일단 ‘음란한 동영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규정에 해당한다.
제44조의7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영상을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된다.
즉,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음란동영상정보통신망유포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볼 때 전세계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불과 1년 이하의 징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동영상 유포자는 피해자에 대해 여러 가지 기술을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경우 동법 제44조의7 제1항에 의해 처벌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제1항).
만일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이와 같은 인터넷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70조 제3항).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행위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이다. 행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미국의 영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굳이 한다면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국제형사사법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행위자가 자진해서 입국하지 않으면 사건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행위자를 상대로 미국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미국에서의 수사절차는 한국과 다르므로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실제 재판을 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재판에 여러 요인과 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제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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