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유포사건과 국제수사공조
가을사랑
최근에 인터넷에 여자의 음란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현재 미국에 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켰기 때문에 유포자를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고 싶을 것이다.
어떤 범죄의 피고소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외국에 직접 가서 체포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른바 영토고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외국 정부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신속하게 미국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사안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한미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도 체결되어 있다.
적지 않은 사건에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BBK사건의 김경준이다. 거액의 사기범이나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인,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그 실적도 적지 않다.
사실 인터넷범죄는 신종범죄인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인터넷음란물배포죄 등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그 행위의 동기가 애정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음란동영상을 유포시키고, 갖은 주장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음란동영상을 유포시키는 행위자가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 주장해야 한다. 법 이외의 방법으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수사기관에 범죄인인도청구 및 국제형사공조를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미국 수사기관에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임시의 가처분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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