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변심하면 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가을사랑

 


인기 가수 A에 대한 동영상 협박사건이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B(남, 31세)가 구속되었다. 불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누구나 불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사건을 통해 남녀의 애정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불행한 현실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B는 2000년 A가 단편영화에 출연했을 당시 배우와 스태프 관계로 만나게 되어 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 후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A가 결별을 선언하자 B는 A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애인의 결별통지를 받은 남자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다. 아울러 일방적인 사랑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가

 

애정에 관한 합의는 일반 계약과는 달리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한다.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자고 하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면 그것으로 애정관계는 종료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랑을 하면서 다른 이성과 양다리를 걸치는 삼각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다. 사랑의 약속은 법적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변심하여 불행을 겪어왔다.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혼이라는 합의가 있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약혼까지 해놓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1) 남자와 여자가 영원히 사랑하기로 굳은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랑이 식었거나 또 다른 사랑을 만나 옮겨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 사랑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좋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싫어졌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방법도 없다. 바람둥이의 경우는 더욱 대책이 없다. 공연히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하고 몸을 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것이 아깝고 억울할 뿐이다. 사람들은 사랑서약서를 써놓기도 한다. 평생 변치 않고 사랑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사랑계약(love contract)은 강제할 수 없다.

 


애인의 변심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정말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변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심한 채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선다.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에 실패한다. 첫사랑의 실패를 통해 사랑이란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사랑을 시도해 보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은 쉽지 않다. 살면서 새로운 사랑을 거듭 경험하지만 사랑의 아픔과 슬픔을 맛보게 된다. 실연의 상처가 너무 깊어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대인기피증에 빠진다. 자살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해 연인이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것을 합의정사(合意情死)라고 한다.[point ① 합의정사에 대한 형사책임]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물리적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애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감금하거나 강간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법에서 문제가 되면 중한 형을 받게 될 범죄행위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는가? 이러한 시도는 결국 허사로 끝나게 된다. 사랑이란 정신작용이 수반되며 결코 강제할 수 없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랑은 더욱 멀리 날아가 버린다.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거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인생을 망쳐놓기도 한다. 변심한 남자의 급소를 면도칼로 절단하기도 하고 여자의 그곳을 벌겋게 달군 연탄집게로 지져놓은 사건도 있었다. 치정사건은 그 동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진다. 변심한 애인에 대한 복수심은 잔혹한 범죄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애인의 변심에 충격을 받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뒤를 쫓아다닌다. 애인과의 은밀한 육체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처음부터 애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나체사진이나 성행위사진을 촬영해 두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찍어놓은 사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애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애인이 혼자 잘 사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사건에서도 B는 애인이었던 A가 변심하자 함께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B가 공개하겠다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A는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

 

이 사건에서 B는 협박죄로 구속되었다. 협박죄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금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에게 남자와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 여자는 겁을 먹게 된다. 자신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치명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명예는 소중한 가치이므로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는 언동은 겁을 먹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자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법에 저촉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이나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B는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피해자인 A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B의 경우 A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겠다고만 했지 실제로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협박죄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미수죄에 해당하게 된다. 공갈죄는 사람에게 겁을 주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네티즌들은 A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다. 비록 개인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인터넷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리게 되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다. A 뿐 아니라 B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point ① 인터넷에 악플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되는가?] 


애정의 파탄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명예가 훼손된다. 사랑했던 사람이 원한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된다. 상대방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얼굴을 보면서 증언을 해야 한다. 징역을 살게 되면 언젠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또다시 어떤 해코지를 할 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된다. 애정에 집착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남녀문제는 평생 고통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이 변했을 때 끝까지 매달려 집착하거나 더 나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될 뿐 아니라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애정문제는 그로부터 야기되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서 애정의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point ① 합의정사에 대한 형사책임


합의정사(合意情死)라 함은 2인 이상이 합의에 의하여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동사 또는 동반자살이라고도 한다. 합의정사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는 자살의 의사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만이 자살을 한 경우에는 살아남은 사람은 위계등에의한살인죄에 해당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자살의사가 있었으나 우연히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자살한 사람에 대한 교사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point ② 인터넷에 악플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되는가?


댓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대법원은 싸이월드 홈페이지 방명록에 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동성연애자"라고 밝힌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07.10.25. 2007도5077).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뜻이 담긴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1) 약혼(約婚)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가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신분계약을 말한다. 약혼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므로 아무런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람이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당사자는 유책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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