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대한 협박
가을사랑
불륜의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륜의 사랑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불륜의 사랑은 형사처벌 되고, 이혼을 당하는 사유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법적 현실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사랑은 절대로 들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다.
불륜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사회적으로 불거져서 망신을 당하게 될 때의 곤혹스러움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그때는 낯선 무인도에 내팽개쳐진 심정을 느끼게 된다.
사랑이 주었던 기쁨과 행복도 잠시였을 뿐, 막상 냉정한 현실에서 불륜이 문제가 되면 그 불륜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든 고리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다.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이 가고 불신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 불륜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다 감수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춘향과 이도령,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델 이상으로 고귀한 사람들뿐이다.
불륜으로 인해 받는 법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약점 삼아 공갈을 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공갈방법이다. 불륜은 당사자들이 무거운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현장을 목격하기 쉽다.
불륜사실을 제3자가 쉽게 알 수도 있다. 그런데 불륜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공갈을 치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 문제가 달라진다.
공직자는 공직에서 끝날 수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간통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 성질이 급한 남편으로부터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것이다. 아주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세상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빠져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면 신경도 쇠약해지고, 우울증세가 나타난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을, 그다지 가치가 있지도 않은 가벼운 불륜 때문에 하루 아침에 전부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되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고, 그곳에는 아련한 추억의 다리가 남아 있을 뿐이다.
자신은 사랑이고 로맨스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죄될 때에는 아주 추잡한 동물적인?교미 정도로 추락해 버린다.?어떠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벌거벗고 그 짓을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라. 사랑은 은밀할 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발가벗겨질 때 사랑은 아주 추한 고깃덩어리의 움직임으로 퇴색된다.
그것을 본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이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당황하고 불안하겠는가?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많이 있다.
자신이 직접 의도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나서 공갈을 치는 제비족이나 꽃뱀의 역사는 아주 길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륜현장을 사진찍어놓고 공갈을 치는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범 한 사람이 피해자 여성과 직접 관계를 맺고 다른 공범들이 사진을 찍어 협박을 해서 돈을 나누어 먹는 수법도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이와 같이 불륜현장 사진을 가지고 유부녀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한 사람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원룸에다 몰래카메라를 형광등 옆에 설치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차량용 모니터로 보면서 그 화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전달되게 한 다음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으로 “불륜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아파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3,6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한다.
상상이나 했겠는가? 애인과 뜨거운 정사를 벌이고 흥분해 있는 동안 몰래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다. 단조로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활력소라고 생각했던 로맨스가 공갈의 대상으로 촬영되고 있었다. 영화배우도 아닌데 누드신이 연출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남자들이 침을 흘리며 그 정사장면을 열심히 보면서 공갈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아직은 공갈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은 공범 한 사람이 피해자 여성과 모텔 밖으로 손을 잡고 나가는 사진을 촬영하여 인화한 다음 여성의 휴대폰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신랑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함께 여성의 손을 잡고 나갔던 공범은?피해자 여성에게 자신도 성명불상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그 문자내용을 보여주며 자작극을 꾸미는 등으로 피해자 여성을 협박했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순진한 여성들은 바람을 피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고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분노했겠는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가정이 파탄날까 봐 어렵게 돈을 만들어 가져다 바쳐야 했다. 가정주부가 현금 몇천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남편을 속이고 몰래 만들어야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급전을 빌리던 무슨 비상 수단을 썼을 것이다.
실제로 가정이 파탄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고, 범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상 조바심에 떨며 살아야 한다.
형을 선고 받은 범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 또 두 다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언제 또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지은 잘못이 이렇게 두고두고 원죄 로 남아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범인들이?사전 공모 및 계획 하에 불륜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륜관계 현장을 사진 찍고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 갑은 이 사건 갈취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2차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갈취하여 그 중 7,600만 원을 혼자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불륜을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불륜을 하는 낭만적인 남자와 여자들도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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