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제도
가을사랑
1. 다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2.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났기 때문에 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종전 4.7%에서 4.2%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4.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 6~35%이 적용된다.
5.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보증금을 합친 액수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세가 3년 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6. 2012년부터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2%가 적용되며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연4%)도 받을 수 있다.
7.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비용대신 땅으로만 받을 수 있던 '환지제도'에 아파트등 건축물도 포함돼,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8.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중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9.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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