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가을사랑
철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영희가 마음에 들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 옷도 사주고, 외국 여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육체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 씨는 가족관계, 재산, 학력, 직업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속인 것이 드러났다.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했다.
검사는 사기죄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이제 더 이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모두 불기소결정을 했다.
최근에 결혼사기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여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접근해서 금품을 뜯는 것이다.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속여 여자를 유혹한 후 성관계를 맺고 금품도 사기 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끝내 결혼까지 한 후 평생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모두 결혼사기다.
결혼사기는 결혼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는 것이다. 사기죄의 일반 원리에 따라 범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 거짓말에 피해자가 속아 금품을 주었는가를 판단해서 처벌한다.
결혼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애정에 빠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한번 쯤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있고 다르다.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성에 대해 속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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