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가을사랑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국하고 환자의 가족이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마지 못해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승낙이 있어야 의사는 비로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반드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승낙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승낙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의사는 환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환자를 퇴원시키면 곧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 사이에 중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보다 놓은 가치인 환자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념 하에 이를 위반한 경우 의사는 살인죄(구체적으로는 살인죄의 방조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사안의 내용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피해자는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 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가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주치의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퇴원시키고, 처의 동의를 받아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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